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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반도체, 2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첨단 기술집약산업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산업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산업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등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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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