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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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대비 부동산(토지 건물) 비중은 74.8%에 달할 정도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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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