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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총금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세액공제율 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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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