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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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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