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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ㆍ환경보전ㆍ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나,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농가인구·고령화율:('11) 3백만명,33.7%→('21) 2.2백만명,46.8%) 따라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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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