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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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약 689만개로 1년 전인 2018년보다 3.8% 증가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임금 뿐 아니라 사내 복지 지출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복지 지출이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어 대기업과의 복지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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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