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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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ㆍ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임.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81명(2021년 기준)에 불과해 ‘0명대’ 국가는 회원국 중 유일함. 이에,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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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