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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함)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이는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등이 성과급 등을 대신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벤처기업등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벤처기업등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벤처기업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벤처기업등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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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