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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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약 56%를, 경유의 경우 약 47%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106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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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