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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이들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업 경영비의 급격한 증가로 농·어민의 실익이 줄고 농·어업생산 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나.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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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