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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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이들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업 경영비의 급격한 증가로 농·어민의 실익이 줄고 농·어업생산 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나.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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