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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3-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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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로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 감면을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뜰주유소’ 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우대(안 제7조제3항 신설) 2022년도에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 나. 월세 세액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조정(안 제95조의2제2항 및 제122조의3제4항 신설) 무주택자가 2022년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다.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4조의25제1항) 석유판매업자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여 유류가격의 안정을 도모함.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제8호 신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2022년도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2021년도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감소한 소비 회복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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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