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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요소(이하 “ESG”라 한다)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ESG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5천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중 ESG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하고 ESG 관계 부서가 없는 기업은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를 고려한 경영을 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컨설팅을 통하여 ESG 관련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관련 경영전략을 원활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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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