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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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는 월세 거주 저소득ㆍ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신설하였으나 2014년도에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를 2017년 11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0년 9월은 98.4, 2021년 1월은 99.1, 2021년 6월은 100, 2021년 11월은 102.3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와 같은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2019년 소득세 귀속기준으로 볼 때 전체가구의 23% 수준이 월세가구에 해당되나 월세가구의 약 10% 수준만 1가구당 평균 30만원 정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첫째,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인 3억원 이하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원을, 서울소재 아파트의 경우는 12억원을 넘어선 점 등을 감안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가격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둘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7로 인상하고 월세액 상한액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종합주택의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는 2019년 6월 63만원 수준에서 2021년 10월 74만원대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82만원 수준에서 94만원 수준으로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각각 5%p씩 인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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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