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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과 개별소비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ㆍ오지 등에 소재한 군부대 또는 기관이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하여 직접 석유류를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의 환급방법으로서 먼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이를 다시 해당 군부대 등에 재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심지어 일부 주유소에서는 군부대 등에 석유류 공급 자체를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현행법상의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방법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하고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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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