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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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개인이나 기업 및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정부도 이에 맞추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고, 관련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 2022. 3. 25.)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동향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15%에 불과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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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