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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존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며,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방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에 이르고,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임.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무주 ’11.1., 무안 ’13.2.), 지식기반형 2곳은 준공(충주 ’12.12., 원주 ’19.11.)되어 현재 관광레저형 2곳(영암ㆍ해남, 태안)이 사업을 진행 중임. 특히,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시범지역 중 가장 진척이 느린 실정.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정주여건이 열악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어려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기업도시의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ㆍ지방소멸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인구를 창출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 및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20.9.2.,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지방 소멸위험 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읍ㆍ면의 도시지역을 추가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나.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당시 가액을 현행 2억원에서 신설 주택가격을 반영한 4억원으로 증액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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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