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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이 세금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업의 고용증진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되는 기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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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