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37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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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부족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기술을 비롯한 국가핵심전략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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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