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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탄소중립을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소 관련 자동차 중심의 활용 부문에 편중된 결과, 수소 활용부문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수소의 생산ㆍ운송 인프라 등이 뒤쳐져 있음. 이에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44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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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