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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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이용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가맹점에는 0%,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0.5%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시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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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