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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등12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이용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가맹점에는 0%,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0.5%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시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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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