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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또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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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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