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편 산업연구원이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회수기간의 장기화’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투자 활성화 및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충이 필요함. 이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엔젤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16조제1항).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