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편 산업연구원이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회수기간의 장기화’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투자 활성화 및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충이 필요함. 이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엔젤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16조제1항).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