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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운송 분야에서 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화주기업의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세액공제 조건 중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건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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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