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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하청업체 임금은 대기업의 약 6∼70% 수준입니다. 임금 양극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복지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복지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자체 사내복지기금도 같은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직원 복지 수준을 높이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30% 상향으로 기금 출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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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