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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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전반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만약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될 경우, 고용 불안 및 투자 위축으로 내수 경기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됨.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5조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용한 접대비가 3,600만원(기본한도)과 수입금액의 0.03~0.2%(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법 상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법 제126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 15%, 직불카드 등 사용액 30%를 공제하는 등 사용하는 결제수단의 결제 비용 구조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제 특례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기준이라 판단됨.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액(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최대 600만원의,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제4호(직불결제 수단 사용액) 금액에는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0.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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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