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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염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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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