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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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임차인 입장만 고려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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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