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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임차인 입장만 고려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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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