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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지방공사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두는 것은 과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부가가치세로 인한 높은 통행료는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통행료가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통행료가 더욱 높아지게 됨. 이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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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