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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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19년 유리천장 지수 및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의 2/3수준이며 여성 고용률은 51.6%입니다. 2020년 상장기업 고위관리직 중 여성임원의 비율은 4.5%대에 불과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고용기피 등 여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여성임원 또는 여성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토록 하려 합니다. 첫째, 전체 임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둘째,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이상일 것. 셋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하는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것.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및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3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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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