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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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