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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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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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