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저탄소, 그린뉴딜 등 환경 친화적 사업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유치와 조세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도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녹색채권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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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