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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저탄소, 그린뉴딜 등 환경 친화적 사업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유치와 조세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도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녹색채권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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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