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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세액감면율에 따라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역의 구분 없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해당 조세 특례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므로 청년층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9조의7제1항 및 제30조제1항).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