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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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세액감면율에 따라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역의 구분 없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해당 조세 특례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므로 청년층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9조의7제1항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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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