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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향자무소속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한을 당분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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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