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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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한을 당분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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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