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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로서 수협은행을 분할한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간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일몰 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면제 적용이 될 예정인바, 제도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기관의 어업인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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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