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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화석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예정임. 그런데 화석연료 및 전기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50년 탄소중립 이전까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춘 자동차로서 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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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