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수협은행 등 자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어업인을 위한 경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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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