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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수협은행 등 자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어업인을 위한 경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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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