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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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각각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례마저 중단된다면 농ㆍ임ㆍ어업용 기계의 연료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소득 감소와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도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농어민 등을 위한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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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