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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바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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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