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바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