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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 갈등 완화와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 저조한 기부문화로 시민교육 분야 재원이 부족합니다. 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려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52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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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