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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려는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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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