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려는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