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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1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토지 양수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비농업인일 경우 불법적인 농지임대차나 직불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2021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양도세 면제요건인 3년 경작에 대한 일몰규정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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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