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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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1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토지 양수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비농업인일 경우 불법적인 농지임대차나 직불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2021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양도세 면제요건인 3년 경작에 대한 일몰규정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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