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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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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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