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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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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