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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구입 당시의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큰 농민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부여하고 농업인이 환매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하지만 농업인에 대한 환급규정은 있으나, 경영회생으로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자경하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 대한 환급규정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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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