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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과 중산층에 납세부담만 주고 있어 인지세 면제 기준의 합리적인 상향이 필요함.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종합주택 유형의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2억원에 달했으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으로 수도권 신혼가구에게 2억원을 대출한도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음. 이에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고 이와 연계된 현행법상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면제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1항제5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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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