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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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가건물에 대한 공실률을 낮추고 임차인이 대부분인 영세상인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용목적으로 5년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상황과 영세상인 등의 시장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장기 임대료에 대한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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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