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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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장기간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ㆍ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농어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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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