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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ㆍ임ㆍ어업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ㆍ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농어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ㆍ임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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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