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측면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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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